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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수칙 #2024

by 초코맘0001 2024. 10. 25.

최근 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어서 안전수칙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인도에서 주행중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인가, 전동킥보드인가?

개인형 이동장치 동력 구동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기도 하고 없어도 되기도 합니다. 전기자전거 등의 파스(PAS) 방식은 페달링 시 자동 보조 동력원리인 전기자전거로, 만 13세 이상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등 스로틀(Throttle)의 페달링 없이 직접 동력 제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취득이 가능한 원동기 면허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이용이 불가하고 고등학생이더라도 원동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종류와 안전수칙
출처 : 생활법령

개인형 이동장치 법 규정 및 과태료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대여형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하여야하고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만 16세 미만은 운전이 금지되고 운전했다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어 처벌됩니다. 또한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 및 협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종류에 따른 범칙금
출처 : 생활법령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이렇게 바뀌어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장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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