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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장을 받다

by 초코맘0001 2023. 4. 5.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가정과 학교가 연계돼서 지도가 필요합니다. 최근 학생들의 무면허, 안전헬멧 미착용,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등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충격을 몸으로 직접 받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사고와 달리 치명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올바르게 이용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안전수칙을 꼭 지켜서 운행하도록 지도합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안전 수칙

1.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되, 사용 시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 어린이 (만 13세 미만) 운행 적발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 원)
  • 만 13세 이상부터 운전자 본인 처벌 대상입니다.
  • 무면허 운전 적발 시 범칙금 10만 원

2. 안전모(헬멧)를 착용해야 합니다.

  • 미착용 시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3.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입니다.

  •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4.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보도 주행 적발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 횡단보도 건널 시 킥보드에서 내려 걸어서 횡단합니다.

5. 면허 미소지 학생의 개인형 이동장치 자가 소유 및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금지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현행법상 2021.5.13일부터 원동기 면허(125cc 이하 오토바이 등) 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면허는 만 16세가 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PM개인형이동수단안전수칙
PM개인형이동수단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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