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방해 등의 행위에 즉각적인 교사의 생활지도행위나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2.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굥규하는데 필요한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따른 교원 및 시설 ·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사는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게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해 정책연구를 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교권추락으로 인한 교사들의 이탈과 교사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장인 학교가 더욱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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