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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생활지도 조치 가능

by 초코맘0001 2023. 6. 26.

지난 20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방해 등의 행위에 즉각적인 교사의 생활지도행위나 조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2.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굥규하는데 필요한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따른 교원 및 시설 ·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사는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게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해 정책연구를 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교권추락으로 인한 교사들의 이탈과 교사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장인 학교가 더욱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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