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로부터 2022년 12월 27일에 공표되었고 2023.6.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표시 원칙을 안내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 상 만 나이가 개정된 법령을 따라서 올 6월부터 시행됩니다. 관공서에 제출하는 신청서 자격에서부터 선거법, 각종 시험지원자격 등 가까운 실생활에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하며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느는 나이입니다. 다만, 1세 이전에는 개월로 계산합니다. 예전에는 엄마 뱃속에 있는 열 달도 일 년으로 쳐서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 기준이 없어진 셈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
- 생일이 안 지났나요? 해당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1을 더 뺍니다.
- 생일이 지났나요? 해당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줍니다.
실제 사례
- 교통요금 면제 만 6세 이전
- 운전면허 취득가능 만 18세 이상
- 아르바이트 및 취업가능 만 18세 이상
- 워킹홀리데이신청가능 만 18세~만 30세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공문서 등에서 나이는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연 나이와 비교하기
'연 나이'는 해당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로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는 '연 나이'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 나이가 적용되는 관련법도 만 나이로 바뀌어야 하느냐? 하면 아닙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는 연 나이를 적용하고 그 외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다 보니 더 헷갈리는 건 기분 탓일까요?^^ 무조건 만 나이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 해당 법령을 알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너무 지나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공서에 방문할 때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만 나이를 생각해 보고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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