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아이가 유치원 졸업할 때 원에서 입학축하금을 준다며 아이명의 통장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잊고 있다가 얼마 전 장기간미사용으로 창구를 방문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아이에게 물어보니 현재 은행계좌는 됐고 십 대가 되면 그때 하겠다길래 통장을 없앴습니다.
자녀 통장개설 때 필요한 서류
1. 부모 신분증 : 부모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자녀 신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가 만 17세 이상인 경우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만 17세 미만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3. 자녀의 기본증명서 : 해당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및 출생이나 개명여부 등 정보가 담긴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도장(서명) : 은행에 따라 달리 요구될 수 있는데, 통장에 도장을 할 지, 서명을 할지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탯줄도장이 있어서 도장을 준비해 갔습니다.
5. 위임장(필요시) : 한쪽 부모만 방문했거나 대리인에게 자녀의 통장개설을 위임했을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은행마다 요구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선호하는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고 요즘에는 온라인계좌 개설이 가능하니 은행을 알아보고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가능한 은행
1. 하나은행 : 부모 명의의 본인인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의 기본증명서 등이 구비되면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하나은행 모바일 앱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 신한은행 : 신한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자녀 전용 상품과 연계한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3. 농협은행 : 농협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시 필요 준비물
1. 부모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2. 부모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3.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
4. 부모 명의의 타 금육기관 계좌번호
창구방문
장기간 미사용으로 이체를 하든, 계좌해지를 하든 직접 방문이 필요하다고 안내문자를 받고 새마을금고를 방문하였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있어서 그런지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타행으로 이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체 수수료로 2천 원가량이 나가서 마음이 서글펐지만 나오는 길에 2025년 달력을 보고 업어왔습니다. 탁상용은 없고 걸이용만 남았는데 아이가 주는 선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년, 새로운 학년이 되는 아이와 또 어떤 일들을 만들어갈지 기대반설렘반으로 돌아왔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