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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버스법 #현장체험학습 변경운영으로 전환

by 초코맘0001 2023. 9. 21.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변경운영에 관해 의견을 모아 그 결과 2학기에 예정되었던 현장체험학습이 취소되고 대체수업으로 변경되었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현장체험학습 변경을 학부모 운영위원회의 40% 넘게 찬성하게 만든 노란버스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항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노란버스대란

지난해 10월 법제처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비상시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에도 어린이 통학 등으로 해석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서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통학 외에 소풍과 같은 비정기적인 행사에도 토란버스와 같은 어린이 통학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세버스 외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잡음이 많았고 교육부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일반버스로 체험학습을 해도 '단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학교와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법을 감행해도 눈감아주겠다는 교육청 입장이 답답했고 결국 모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이후 지난 14일 교육부와 법제처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자동차 규칙을 개정하였고 개정안이 20일 전체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21일 오전 원포인트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날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인 활동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21일 본회의에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체험학습 전세버스 이용에 대한 의견 수립

지난 9월 초 학교 측에서 2학기 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 학습 진행여부를 고민하면서 의견을 묻는 통신문을 보내왔습니다. '전세버스 이용에 찬성함'란에는 '현행 법령상 위반인 점을 인지하였으며, 형장 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버스 관련 안전 사고에 있어 학교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이라고 되어있고, '전세버스 이용을 반대함'에는 전세버스를 이용한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수송에 대한 안전한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연기하고 다양한 방식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하길 바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 초등학교는 40% 넘게 대체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것을 찬성했고 체험학습은 없던 것으로 되었습니다. 아이가 저학년이라 어떤 일정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큰 동요는 없지만 고학년인 아이들은 아쉬움이 많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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