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73년에 시행하여 현재까지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련의 법률(약칭: 근로자의날법)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유급휴일이라 기관장의 재량으로 쉴 수도 있지만 근무를 한다면 유급으로 하게 됩니다. 올해는 월요일인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첫째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등교하지만 둘째는 어린이집이라 등원을 안 합니다. 또 강좌를 듣는데 주민센터에서 하는 강좌는 진행하지만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수업은 쉽니다. 매년 헷갈리는 근로자의 날 쉬는 기관, 유급휴일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유급휴일이란?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로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주는 휴일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은 유급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출산전후휴가, 근로자의 날 등이 있다. (두산백과)
근로자의 날 기관별 휴무확인
근로자의 날에 쉬는 선생님과 안 쉬는 선생님을 쉽게 구분하자면 학교선생님, 국공립 유치원 선생님의 경우, 임용시험을 보고 합격한 교육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쉬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근로자가 아닌지, 공공업무를 보고있기때문에 휴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직공무원뿐만아니라, 경찰직, 소방직, 군인, 군무원 등 공무원은 출근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는 교육장의 재량으로 휴일을 정하게 됩니다. 둘째 어린이집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기때문에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점, 올해는 월요일이 근로자의 날인 점 등을 고려해 쉬는 결정을 내린 듯 합니다. 이렇게 재량으로 휴일로 정할 수 있고 만약 근무를 하게되면 유급으로 보상해주어야합니다.
소속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휴일
현재 강좌를 듣고 있는데 하나는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제 수업, 다른 하나는 복지관에서 관리하는 아이 수업입니다. 이번에 근로자의 날에 수업이 제 수업은 진행되지만 아이 수업은 한 주 쉬어간다고 공지했습니다. 주민센터는 공무원이 근무하고 근로자의 날에 쉬지않기때문에 수업이 진행되지만 복지관은 관장의 재량으로 이날 휴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소속기관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쉬고 안 쉬고가 달라지기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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